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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17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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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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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창작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수출촉진과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4.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유통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창업지원 등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7.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위법하게 제작되거나 판매·배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의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1. 위법하게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의 자율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관련 업소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