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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17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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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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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국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와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 및 음반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해외마케팅·홍보활동 지원,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음반전시회 개최 등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20.12.22] [[시행일 2021.3.23]]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지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