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법인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8]
부 칙[1989.12.30 제419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한국에너지연구소법에 의한 한국에너지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토지, 건물, 시설, 장비등의 재산과 권리·의무중 연구소이사회에서 안전기술원에 양도 또는 인계하기로 의결한 재산과 권리·의무는 안전기술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안전기술원이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기술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안전기술원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3조 (직원의 신분) 안전기술원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연구소의 직원중 설립위원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직원은 안전기술원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설립준비) ①과학기술처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안전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안전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 당시의 안전기술원의 원장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안전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0>생략 <71>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2>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 칙[1995.1.5 제4940호(원자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원자력관계사업자"를 "원자력법에 의한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신청한 자·당해 원자력관계사업자·성능검증업자 또는 판독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원자력관계사업자"를 "원자력관계사업자등"으로 한다. ③ 및 ④생략 제8조 생략
부 칙[1996.12.30 제5233호(원자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성능검증업자 또는 판독업자"를 "성능검증업자·자체판독자 또는 판독업자"로 한다. 제8조 생략
부 칙[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1999.2.8 제5820호(원자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성능검증업자·자체판독자 또는 판독업자"를 "판독업무자"로 한다.
부 칙[2001.3.28 제644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51> 까지 생략 <15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7호,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7조 전단 및 제18조제1항·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5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5.8 제964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계감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0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회계연도 결산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9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3조에 따른다.
부 칙[2011.7.25 제10917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15 제12765호(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200만원 이하"를 "3천만원 이하"로 한다.
부 칙[2015.6.22 제13391호]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24 제1495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31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36> 및 <37> 생략 제1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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