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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법률 제16122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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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시험연구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료의 효과와 피해, 중금속 및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등에 관한 시험·분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분야별로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시험·분석 업무를 하려는 자는 4년마다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및 시험·분석 업무의 범위, 지정 신청의 절차,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1.7.14] [[시행일 20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