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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법률 제16122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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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제30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