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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법률 제16122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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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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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의 예외 등)
① 비료를 공업용 또는 사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영위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부산물비료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