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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122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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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7.14] [[시행일 20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