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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법률 제16122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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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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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업자, 제7조에 따라 비료를 공급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비료의 운송업자 또는 창고업자에 대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의 품질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비료업자, 비료의 운송업자 및 창고업자의 사무소·점포·창고·공장 등에서 비료 또는 그 원료를 분석·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채취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