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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법률 제16122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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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 보증성분 등을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산물비료 생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
②삭제 [99·3·31]
③ 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
④ 비료생산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2.1]]
⑥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2.1]]
⑦ 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1.7.14, 2018.12.31] [[시행일 2019.2.1]]
[본조제목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