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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법률 제16122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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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해성 비료 등의 수입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거나 병해충이 유입되어 토양환경 및 식물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통비료 중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대한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통비료 중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의 기준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