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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법률 제13243호 일부개정 2015.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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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①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시행일 2014.11.10]]
1. 국방부에 소속된 공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과 방위사업청에 소속된 공무원
2. 제9조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
4. 당해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다음 각 목의 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
가.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
나.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이하 "일반업체"라 한다)
다. 전문연구기관
라. 전문연구기관이 아닌 연구기관(이하 "일반연구기관"이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 및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방위사업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 금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방위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국방부장관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수행에 있어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옴부즈만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옴부즈만으로 위촉을 받기 전 2년 이내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신설 2010.3.31] [[시행일 2010.10.1]]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방위사업 관련 학과, 회계학과, 법학과 또는 행정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3.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있었던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4. 그 밖에 방위사업 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⑥ 옴부즈만은 제4항에 따라 민원사항을 조사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할 수 없다. [신설 2010.3.31] [[시행일 2010.10.1]]
1.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 또는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⑦ 옴부즈만이 제6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관계 직원에 대한 진술청취,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관계서류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되어 열람을 할 수 없는 경우 관계 직원에게 의견진술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0.3.31] [[시행일 2010.10.1]]
⑧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10.3.31] [[시행일 2010.10.1]]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3.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의 임직원
⑨옴부즈만의 구성 등 제4항에 따른 옴부즈만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시행일 20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