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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법률 제13243호 일부개정 2015.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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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의 승인)
① 국방과학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업체가 국가 전략무기사업 또는 그에 준하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대상 사업의 종류, 승인 절차 및 시기, 경영상 지배권의 실질적 취득에 대한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3.31] [[시행일 20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