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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법률 제13243호 일부개정 2015.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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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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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방과학기술발전을 통한 자주국방의 달성을 위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 추진
2. 각군이 요구하는 최적의 성능을 가진 무기체계를 적기에 획득함으로써 전투력 발휘의 극대화 추진
3.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종합군수지원책의 강구
4.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전 과정의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5. 국가과학기술과 국방과학기술의 상호 유기적인 보완·발전 추진
6.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인 협조체제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