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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0156호 일부개정 2010.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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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타공작물의 관리자가 시행하는 공사비용)
제29조에 따라 관리청이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시행하도록 한 도로공사와 그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해당 도로공사 또는 도로를 유지하는 일로 이익을 얻을 때에는 관리청은 타공작물의 관리 자에게 그가 얻는 이익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