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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93호 일부개정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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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외수입금(결손처분한 지방세외수입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과 관련하여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제14474호(지방세기본법), 2017.12.26] [[시행일 2018.6.27]]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금액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단공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하는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홈페이지, 게시판, 관보 또는 공보 등에 게재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