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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93호 일부개정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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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금지급 정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