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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93호 일부개정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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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과 관련하여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6.27]]
1.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결손처분한 지방세외수입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3. 삭제 [2017.12.26] [[시행일 2018.6.27]]
②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