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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93호 일부개정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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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서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