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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93호 일부개정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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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
① 납부의무자는 지방세외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본조제목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