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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93호 일부개정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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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등의 준용)
지방세외수입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 등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압류금지 재산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제3장제2절,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 재산유형별 압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4절부터 제7절까지,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의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9절,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10절 및 제11절을 준용하고,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0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시행일 2017.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