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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93호 일부개정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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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검사 참여자)
① 징수공무원은 제11조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징수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참여자가 없을 때 또는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