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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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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외국인등에 대한 특례)
①정부는 외국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 외국정부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의 신청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