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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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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단수처리)
보험료등과 보험급여에 관한 비용의 계산에 있어서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