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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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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근로자의 권익보호)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 고용한 근로자가 이 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