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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회계)
①공단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②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③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①공단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②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③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