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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이 법에 규정된 이사장의 권한중 급여의 제한, 보험료의 납입고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규정된 이사장의 권한중 급여의 제한, 보험료의 납입고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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