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상임리사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공단의 사무를 집행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상임리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단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상임리사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공단의 사무를 집행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상임리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단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