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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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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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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임원)
①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리사 16인 및 감사 2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리사중 8인은 로동조합·사용자단체·농어업인단체·소비자단체가 각각 2인씩 추천한 자를, 4인은 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한 자를, 4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⑤이사장, 리사중 3인 및 감사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다만, 비상임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⑥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