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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

법무부령 제413호 일부개정 1995.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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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사서증서 사본의 영문인증)
①영문을 사용하여 사서증서 사본이 원본과 부합함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사서증서 사본 앞에 부착하고,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사서증서 사본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증사무소에는 제1항의 인증서 사본을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