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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

법무부령 제413호 일부개정 1995.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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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사서증서의 인증)
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사서증서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사서증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