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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제413호 일부개정 1995.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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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계산서)
수수료등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계산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을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1통을 계산서철에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