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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41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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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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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6(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6·25참전유공자회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수익사업의 신설·중단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수익금 사용계획 및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및 수익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6·25참전유공자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2명
2. 국가보훈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또는 6·25참전유공자회에 속하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1명
나. 변호사 1명 이상
다. 공인회계사 1명 이상
라. 그 밖에 수익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수익성·성장성·안정성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6·25참전유공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6·25참전유공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일 2015.8.4]]
[본조개정 2021.6.8 제24조의4에서 이동, 종전의 제24조의6은 제24조의12로 이동]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