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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41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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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5(명의 대여 금지 등)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6·25참전유공자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6·25참전유공자회가 아닌 자는 6·25참전유공자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6.8 종전의 제24조의5는 제24조의7로 이동]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