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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41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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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12(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6·25참전유공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폐지한 경우
3.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제2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6·25참전유공자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6. 제24조의9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경우
7. 제24조의10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경우
8. 제30조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경우
10. 제3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1. 수익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수익사업을 운영한 경우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할 때 6·25참전유공자회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6·25참전유공자회로 하여금 계속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6·25참전유공자회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받은 사실과 내용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6.8 제24조의6에서 이동]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