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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8928호 일부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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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한다.
[본조신설 2022.1.11] [[시행일 202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