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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11416호 일부개정 2012.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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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보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2인으로 한다. [개정 9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