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회법

법률 제11416호 일부개정 2012. 03.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6조(규칙제정)
①국회는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이 법 및 제1항의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 및 안건심사 등에 관한 위원회의 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