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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76호 일부개정 2014.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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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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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법 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재단(이하 이 조에서 “재단”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7]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