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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76호 일부개정 2014.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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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해제)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외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