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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42호 일부개정 2016. 1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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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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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시험과목·시험방법 등)
「의료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助産師)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별표 1의3과 같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예비시험(이하 "예비시험"이라 한다)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8.2, 2016.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