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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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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산불진화단의 구성·운영)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산불진화단(이하 "산불진화단"이라 한다)은 산림항공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각각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0.18 제22454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산불진화단은 산불진화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산불진화단장 및 단원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중 산림청장이 지명한다.
③ 산불진화단은 1개의 공중진화대와 2~3개의 지상진화조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산불진화단장은 산불 현장에서 산불을 진화할 때에는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진화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