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12.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 등)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의 차장이 되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지역산불관리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
②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 또는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해당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③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전국 산불방지 활동 총괄 지휘
2.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3. 지역산불관리기관 운영 상황 점검 및 지도
4. 산불 진화계획 수립, 법 제50조에 따른 산림항공기 투입, 공중 진화를 위한 통신체계 구축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인력 및 진화 자원 등의 지원 요청
④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산불방지 업무 총괄
2. 관련 예산 및 인력 운용
3. 지역 산불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4. 주민에 대한 산불방지 관련 홍보
5. 산불방지 사업 실시
6. 산불신고 접수, 진화의 상황 및 진화결과 보고 등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