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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14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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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국가의 지원)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노령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