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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14376호 일부개정 2016.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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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기)
①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국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