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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14376호 일부개정 2016.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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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의3(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2.5.25] [[시행일 201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