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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102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일부개정 2022. 0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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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용서식의 신고)
공증인이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유형에 관한 서식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서식 사용의 필요성, 서식의 형식 및 월평균 사용 횟수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