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사용서식의 신고)
공증인이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유형에 관한 서식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서식 사용의 필요성, 서식의 형식 및 월평균 사용 횟수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
공증인이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유형에 관한 서식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서식 사용의 필요성, 서식의 형식 및 월평균 사용 횟수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