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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102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일부개정 2022. 0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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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공정증서의 표지)
①공정증서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명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정본·등본·원본의 표시는 공정증서의 표제 다음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을 찍어 사용할 수 있다.
③인지를 붙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표지 하단에 붙인 인지액을 기재하고 표지의 뒷면에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2.2.7 제102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