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1998.2.24 대통령령 제156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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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31조·제41조·제41조의2·제43조·제45조·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범위·설치기준, 대지조성기준, 주택자재의 품목과 그 등록의 기준·절차 및 공업화주택과 우량주택자재의 인정절차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2·20>
제2조(정의)
이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2·20, 1994·12·30>
1. “주택단지”라 함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기간도로·폭 20미터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2. "생활편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식품·잡화·의류·문구·서적·운동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생활용품의 구매시설
나. 이용원·미용원
다. 대중음식점·다과점·다방·기원
라.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방앗간·생활용품수리점·사진관
마. 학원(예능·가정·사무·독서계열, 문리계열중 어학 및 기술계열중 컴퓨터에 한한다)
바. 금융·보험기관, 부동산중개업소등 소개업소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거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3. 삭제<1994·12·30>
4.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보건소지소·병원(전염병원등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한방병원 및 약국을 말한다.
5. “주민운동시설”이라 함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율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6. “독신자용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그 고용한 근로자중 독신생활(근로여건상 가족과 임시별거하거나 기숙하는 생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독신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7. “기간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 또는 너비가 8미터이상인 집산도로
나.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
다.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
8. “진입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
9. “시·군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인구 20만미만의 시지역과 군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1장 내지 제6장(제1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기타 부대시설)
법 제3조제6호에서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개정 1992·5·30, 1993·2·20, 1994·12·30>
1. 보안등·대문·경비실
2. 조경시설·옹벽·축대·주택단지안의 도로
3. 안내표지판·공중전화·공중변소
4. 저수시설·지하양수시설·대피시설
5.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오수정화시설·정화조
6. 소방시설·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을 제외한다)·공동저탄장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주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제5조(기타 복리시설)
법 제3조제7호에서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1992·7·25, 1992·12·31, 1993·2·20, 1994·12·23, 1994·12·30>
1. 생활편익시설
2. 유치원·새마울유아원·보육시설
3. 노인정
4. 삭제<1993·2·20>
4의2. 청소년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
5. 근린공공시설
6. 공동작업장·아파트형공장·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문고 기타 거주자의 취미활동·종교생활·가정의예 또는 부녀회 등의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동시설
제6조(단지안의 시설)
①주택단지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부대시설, 다음 각호의 복리시설, 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시설과 건축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한하여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존치 또는 개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개정 1992·5·30, 1992·7·25, 1993·2·20, 1993·9·27, 1994·12·30>
1. 입주자집회소
2. 의료시설
3. 일반목욕장
4. 생활편익시설
5. 삭제<1994·12·30>
6. 유치원·새마을유아원·보육시설·어린이놀이터·주민운동시설
7. 제5조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복리시설. 다만, 제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복리시설은 당해 주택단지에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을 300세대이상 건설하거나 당해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이상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8. 도시계획시설인 시장과 법율 제3896호 도·소매업진흥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시장
9.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와 폭 12미터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에 연하여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안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은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③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 또는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특정가구정비지구건축계획이나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주거환경개선계획의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고시를 말한다)을 얻거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구 또는 구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당해 개발계획등 또는 재개발구역지정고시로 정하는 시설은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2·7·25, 1994·12·23, 1996·6·8>
제7조(적용의 특예)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 또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제13조·제19조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2·20>
②제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0조·제13조·제26조·제29조제2항·제35조 내지 제38조와 제4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0조·제13조, 제49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폭 12미터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와 연하여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주택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0조·제13조·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2·20>
④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등을 수립하거나 재개발구역지정고시를 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개발계획등 또는 재개발구역지정고시로 따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9조·제10조·제13조, 제25조 내지 제29조, 제34조 내지 제38조와 제46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6·8>
⑤독신자용 주택(분양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27조·제32조제1항·제46조·제47조·제52조 및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기타 공동주택의 성격·기능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따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1994·12·30>
⑦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3·2·20>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주택단지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다만,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양여하는 토지는 이를 별개의 대지로 본다.<개정 1992·5·30>
②제1항의 경우에 주택단지를 구성하는 각 필지가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의 내외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그 필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 속하는 것으로 보며, 주택단지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광장 및 공원용지의 면적은 건폐율 또는 용적율의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장 시설의 배치등

제9조(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데시벨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폭 20미터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로 부터 수평거리 5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②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을 제외한다)·유치원·보육시설 및 노인정(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당해 공해공장의 업종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에 의한 도시형업종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통상산업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인 경우에는 당해 공장으로부터 3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 등을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의 경우에는 당해 주유소로부터 25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어린이놀이터·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개정 1992·7·25, 1993·9·27, 1994·12·23, 1994·12·30, 1996·6·8>
1. 공해공장. 다만, 다음 각목의 공해공장을 제외한다.
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해공장
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취락지구안에 위치하는 공해공장으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해공장외의 공해공장
2.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3.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2항 각호의 시설사이의 주택단지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3·9·27>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①삭제<1996·6·8>
②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포함한다) 및 주차장(지하 또는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차로를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하층은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당해 지하층은 구매시설·생활시설·주차장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지하층에 대하여는 주민공동시설(당해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청소년수련시설·도서실·독서실·입주자집회소·공동작업장 기타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예 또는 부녀회 등의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2·5·30, 1992·7·25, 1992·12·31>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①숙박시설·위락시설·공연장·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 또는 공장재개발사업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7·25, 1996·6·8>
②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 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주택의 구조·설비등

제13조(기준척도)
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치수 및 기준척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설계·구조 또는 자재로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3>
제14조(세대간의 경계벽등)
①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희반죽·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15센티미터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희반죽·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미터이상인 것
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벽은 이를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④공동주택의 3층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재등의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경계벽에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2·7·25>
제15조(승강기등)
①6층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5·30, 1994·12·23>
②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7층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 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7층이상 15층이하의 공동주택에는 화물용승강기에 갈음하여인양기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3·9·27>
1. 적재하중이 0.9톤이상일 것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이상일 것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⑤건축법 제57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2·5·30>
제16조(계단)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위:센티미터)
+-------------------+------------------------------+--------+--------+
| 계단의 종류 | 유 효 폭 | 단높이 | 단너비 |
+-------------------+------------------------------+--------+--------+
| 공동으로 사용하는 | 120이상 | 18이하 | 26이상 |
| 계단 | | | |
+-------------------+------------------------------+--------+--------+
| 세대내계단 또는 | 90이상 | 20이하 | 24이상 |
| 건축물의 옥외계단 | (세대내계단의 경우는 75이상) |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단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단참 및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2·7·25>
1.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이내마다 당해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 1미터를 넘는 계단으로서 그 양측에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계단의 폭이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계단의 중간에도 폭 3미터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이하이고, 단너비가 30센티미터이상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③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계단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계단실에 면하는 각 세대의 현관문은 계단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할 것
3. 계단실의 각 층별로 층수를 표시할 것
4.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35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2·5·30>
제17조(복도)
①공동주택의 2세대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의 유효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갓복도: 120센티미터이상
2. 중복도: 180센티미터이상. 다만, 당해 복도를 이용(주택에서 건축물밖으로 나가거나 계단·승강기등이 있는 곳으로 이동함에 있어서 당해 복도를 이용하는 것이 최단거리인 경우를 말한다)하는 세대수가 5세대이하인 경우에는 15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복도형인 공동주택의 복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외기에 개방된 복도에는 배수구를 설치하고, 바닥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 중복도에는 채광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40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 외기에 면하는 개구부를 설치할 것
3. 복도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제18조(난간)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도금이나 녹막이 등의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개정 1992·7·25>
②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난간의 높이: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10센티미터이상. 다만, 세대내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안목치수 10센티미터이하. 다만,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난간의 경우에는 15센티미터(계단중간의 난간의 경우에는 30센티미터)이하로 할 수 있다.
③3층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1996·6·8>
제20조
삭제<1996·6·8>
제21조(변소등)
①주택에 설치하는 변소는 수세식으로 하고, 수세장치는 수도법에 의한 절수설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0, 1998·2·24>
②주택단지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1·9·7, 1992·7·25>
제22조(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8·2·24]
제23조(장애인전용주택의 시설기준)
장애인전요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경사로등의 시설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6·6·8, 1998·2·24>
제24조(구조내력등)
주택의 구조내력·방화·위생·온돌구조·열손실방지 및 건축재료의 품질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는 건축법 제38조 내지 제43조·제55조·제56조 및 제59조와 건축법시행령 제40조·제42조·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2·5·30, 1992·7·25>

제4장 부대시설

제25조(진입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미터)
+-------------------------+-----------------------------------------+
|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 |
+-------------------------+-----------------------------------------+
| 300세대미만 | 6이상 |
|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 | 8이상 |
| 500세대이상 1천세대미만 | 12이상 |
| 1천세대이상 2천세대미만 | 15이상 |
| 2천세대이상 | 20이상 |
+-------------------------+-----------------------------------------+
②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6미터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단위:미터)
+-------------------------+------------------------------------------+
|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 폭 4미터이상의 진입도로중 2개의 진입도로 |
| | 폭의 합계 |
+-------------------------+------------------------------------------+
|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 | 12이상 |
| 500세대이상 1천세대미만 | 16이상 |
| 1천세대이상 2천세대미만 | 20이상 |
| 2천세대이상 | 25이상 |
+-------------------------+------------------------------------------+
③도시계획구역외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단지와 접하는 기간도로의 폭 또는 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폭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이상이어야 하며,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로의 폭은 제2항의 기준에 의한 각각의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이상이어야 한다.<신설 1994·12·30>
제26조(주택단지안의 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표의 기준에 의한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를 넘는 때에는 그 폭을 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위:미터)
+-------------------------------------------------+------------------+
| 기간도로 또는 진입도로에 이르는 경로에 따라 | |
| 단지안의 도로(최단거리의 것을 말 한다)를 | 도로의 폭 |
|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 | |
+-------------------------------------------------+------------------+
| 100세대미만 | 4이상 |
| 100세대이상 300세대미만 | 6이상 |
|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 | 8이상 |
| 500세대이상 1천세대미만 | 12이상 |
| 1천세대이상 | 15이상 |
+-------------------------------------------------+------------------+
②주택단지안의 폭 12미터이상인 도로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주택단지안의 도로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출입로의 폭은 당해 건축물 주출입구의 폭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의 구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제27조(주차장)
①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소숫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한인 겨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3·2·20, 1994·12·30, 1996·6·8>
+-------------------+-------------------------------------+
| 주택의 규모별 | 주차장설치기준(대/제곱미터) |
|(전용면적:제곱미터)+------+----------+----------+--------+
|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 및 |기타지역|
| | |수도권내의|수도권내의| |
| | | 시지역 | 군지역 | |
| 85이하 | 1/75 | 1/85 | 1/95 | 1/110 |
| 85초과 | 1/65 | 1/70 | 1/75 | 1/85 |
+-------------------+------+----------+----------+--------+
②특별시·광역시 및 수도권내의 시지역에서 3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10분의3이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10분의4이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10분의6이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시 단지의 지형·지반의 상태 기타 단지의 여건으로 보아 지하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6·8>
③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3·2·20, 1994·12·23>
제28조(관이사무소)
5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세대마다 0.0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이상의 관이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할 수 있다.
제29조(조경시설등)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10분의3에 해당하는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저체세대수의 3분의 2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32조의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2·5·30>
②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안의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500세대까지는 1개소이상, 5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500세대마다 1개소를 더한 수이상
2. 각 휴게소에는 파고라 및 5인용 긴의자 5개이상을 설치하고, 주변에는 교목을 식재할 것
③조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지하에 주차장등 지하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식재에 지장이 없도록 두께 0.9미터이상의 토층을 조성하여야 한다.<신설 1994·12·30>
제30조(수해방지등)
①주택단지(단지경계선의 주변 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높이 2미터이상의 옹벽 또는 축대(이하 "옹벽등"이라 한다)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부분까지를 당해 옹벽등의 높이만큼 띄워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2·20>
1. 옹벽등의 기초보다 그 기초가 낮은 건축물. 이 경우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 외곽부분까지를 5미터(3층이하인 건축물은 3미터)이상 띄워야 한다.
2. 옹벽등보다 낮은 쪽에 위치한 건축물의 지하부분 및 땅으로부터 높이 1미터이하인 건축물부분
②주택단지에는 배수구·집수구 및 집수정등 우수의 배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주택단지가 저지대등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에 설치하는 수전실·전화국선용단자함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 및 통신설비는 가능한한 침수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2·7·25>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수해방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2·7·25, 1994·12·23>
제31조(안내표지판등)
①3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와 그 주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격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은 해당 사항이 표시된 도로표지판등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1. 기간도로와 진입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부근 또는 단지의 출입구로부터 200미터이상 400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오로변에 단지의 명칭과 진입방향을 표시한 단지유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2. 단지의 출입구 부근의 진입도로변에 단지의 명칭을 표시한 단지입구표지판을 설치할 것
3. 단지의 주요출입구마다 단지안의 건축물·도로 기타 주요시설의 배치를 표시한 단지종합안내판을 설치할 것
4. 주택단지안의 도로 기타 식별이 용이한 곳에 단지내 주요시설의 명칭 및 방향을 표시한 단지내시설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주택단지에 2동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각동 외벽의 보기쉬운 곳에 동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관이사무소 또는 그부근에는 거주자에게 공지사항을 알리기위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주택단지의 입구에는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사업주체·설계자·시공회사·감리회사·사업승인일·사용검사일·공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머릿돌 또는 기록탑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3·9·27>
제32조(통신시설)
①주택에는 세대마다 전화설치장소(거실 또는 침실을 말한다)까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0>
②경비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이 편리한 곳에 공중전화를 설치하여야 하다.
1. 300세대미만인 경우에는 1대이상
2. 30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1대에 300세대를 넘는 50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이상. 이 경우 1천세대이상인 경우에는 1대에 2천세대를 넘는 1천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이상의 장애인용공중전화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33조(보안등)
①주택단지안의 도로(폭 15미터이상인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양측)에는 50미터이내마다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등에는 외부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장치 또는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34조(가스공급시설)
①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하여야 하며, 그밖의 지역에서는 안전이 확보될수 있도록 외기에 면한 곳에 액솨석유가스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는 5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가스공급계획에 따라 가스저장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6·8>
제35조(비상급수시설)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한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1에의한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의 기술진단 또는 그 지역의 지하수량·수질등을 참작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지하양수시설의 설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5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2·7·25, 1993·5·26, 1994·12·30>
1. 지하양수시설은 1일에 당해 주택단지의 매세대당 0.2톤(시·군지역은 0.1톤)이상의 수량을 양수할 수 있어야 하고, 당해 양수시설에는 매세대당 0.3톤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함께 설치하여야 하며,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 및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지하양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지하저수조는 고가수조저수량(매세대당 0.5톤 까지만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세대당 1.5톤(시·군지역은 1톤, 독신자용주택은 0.5톤)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어야 하고, 50세대(독신자용주택은 100세대)당 1대이상의 수동식펌프를 설치하거나 비상전원 및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저수조는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저수조는 음용수를 당해 저수조를 거쳐 각 세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개정 1992·7·25, 1993·2·20>
제36조(저탄시설등)
①연탄을 취사 또는 난방의 연료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에는 동별 또는 층별로 세대별 구획이 된 공동저탄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별 전용부분 또는 발코니에 저탄용창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저탄장 또는 저탄용창고는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③연탄을 취사 또는 난방의 연료로 사용하는 주택에는 건축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굴뚝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2·5·30>
제37조(난방설비등)
①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93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5·30, 1993·2·20>
②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열이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4층이상 10층이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개소이상, 10층을 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10층을 넘는 5개층마다 1개소를 더한 수이상의 난방구획으로 구분하여 각 난방구획마다 따로 난방용배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2·20, 1994·12·30>
1.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조사 또는 시험에 의하여 난방열을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2. 난방설비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으로 하는 경우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대별로 유량조절장치를 설치한 경우
③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세대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방열량 또는 난방유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4·12·30, 1996·6·8>
제38조(폐기물보관시설)
주택단지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개정 1994·12·30, 1996·6·8>
[전문개정 1992·7·25]
제39조(공중변소)
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안의 관이사무소·생활편익시설 및 주민운동시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이 사용할 수 있는 수세식변소(이하 "공중변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수세장치는 수도법에 의한 절수설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시설의 각 부분으로부터 통행거리 100미터이내에 동일규모이상의 공중변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2·30, 1998·2·24>
1. 공중변소에는 대변기 2개이상, 소변기 2개이상과 세면기 2개이상을 각각 설치할 것
2. 5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안의 공중변소는 남자용 및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3. 공중변소 부근에는 공중변소표지판을 설치할 것
제40조(전기시설)
①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3킬로와트(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3킬로와트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3킬로와트를 더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②주택에는 세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하는 전력량계를 각 세대 전용부분밖의 검침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용량을 자동으로 검침하는 원격검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력량계를 각 세대 전용부분안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2·7·25>
③주택단지안의 옥외에 설치하는 전선은 지하에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2분의 1이상 건설하는 단지에서 폭 8미터이상의 도로에 가설하는 전선은 가공선으로 할 수 있다.
④주택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피뢰설비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2·5·30>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제100조 및 전기사업법 제39조를 준용한다.<개정 1992·5·30>
제41조(소방시설)
주택에는 소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등)
①공동주택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한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2·7·25, 1994·12·30, 1996·6·8>
②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와 연결된 텔레비전단자를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개소로 할 수 있다.
제43조(급·배수시설)
①주택에는 수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3·2·20>
②주택에 설치하는 급수·배수용배관은 콘크리트구조체안에 매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배관이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와 주택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구조체안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7·25>
③공동주택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 및 세대마다 2개소이상의 급수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주택의 부엌·욕실·변소 및 다용도실등 물을 사용하는 곳과 발코니의 바닥에는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에는 악취 및 배수의 역류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3·2·20>
⑥주택에 설치하는 음용수의 급수조 및 저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1992·7·25>
1. 급수조 및 저수조의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나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내구성이 있는 도금·녹막이 처리 또는 피막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할 것
2. 급수조 및 저수조의 구조는 청소등 관리가 쉬워야 하고, 음용수외의 다른 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할 것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급수·배수·가스공급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와 구조에 관한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2·7·25, 1993·2·20, 1994·12·23>
제44조(배기설비)
주택의 부엌·욕실 및 변소에는 외기에 면하는 창을 설치하거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기설비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45조(우편물수취함)
공동주택의 주출입구등에는 이용이 편리한 곳에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우편물수취함과 반송우편물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0>

제5장 복리시설

제46조(어린이놀이터)
①5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00세대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로서 당해 단지안이나 단지와 접하여(당해 단지로부터 직접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한한다)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 공원이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별사용검사를 제외한다. 이하같다)시까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2·20>
1. 100세대미만인 경우에는 매세대당 3제곱미터(시·군 지역은 2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2. 10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300제곱미터(시·군지역은 200제곱미터)에 100세대를 넘는 매세대마다 1제곱미터(시·군지역은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이용에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한 곳에 설치하되, 그 1개소의 면적은 300제곱미터(시·군지역은 2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 이용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인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유치원·새마을유아원·보육시설·주민운동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제외한다)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개구부가 없는 측벽은 3미터)이상, 인접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미터이상 떨어진곳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2·7·25, 1992·12·31, 1994·12·30>
④어린이놀이터는 그 폭을 9미터(면적이 15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6·6·8>
⑤어린이놀이터에는 놀이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도와 내구성을 갖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1996·6·8>
제47조(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①제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제곱미터에 200세대를 넘는 매세대마다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0세대미만인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놀이터와 폭12미터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에 연하여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그 복합건축물에 설치하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는 제4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를 건축물의 내부·피로티 또는 옥상(충분한 안전시설을 한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4·12·30>
제48조(의료시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거나 의료시설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0>
1. 5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약국 1개소이상. 다만, 주택단지의 출입구로부터 300미터이내에 약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천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의원·보건소지소 또는 병원(이하 "의원등"이라 한다)1개소와 약국 1개소이상. 다만, 주택단지의 출입구로부터 통행거리 800미터이내에 의원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단지에 의원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9조
삭제<1994·12·30>
제50조(생활편익시설)
①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생활편익시설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며, 같은용도의 시설이 2개소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53조 및 제55조에서 같다)은 매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생활편익시설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며, 같은용도의 시설이 2개소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53조 및 제55조에서 같다)이 5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생활편익시설의 면적을 5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개정 1993·9·27, 1994·12·30, 1996·6·8>
②삭제<1993·9·27>
③삭제<1993·9·27>
④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생활편익시설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 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3·9·27, 1994·12·30>
제51조
삭제<1993·9·27>
제52조(유치원)
①1천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되,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건설하여야 한다.<개정 1997·9·23>
1. 유치원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유원장·교실·유희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실에는 충분한 일조 및 채광이 확보되도록 할 것
2. 유치원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의 시설로부터 5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할 것
3. 유치원과 다른 용도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에 함께 설치하는 때에는 유치원의 출입구·계단·복도 및 변소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보육시설 및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유아교육·보육환경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
[전문개정 1993·9·27]
제53조(주민운동시설등)
①500세대(독신자용 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베드민턴장·배구장·농구장 또는 정구장을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1천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외에 수영장 또는 로울러스케이트장 1개소이상 또는 정구장(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을 전체세대수의 2분의1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핸드볼장·배구장·농구장 또는 씨름터로 대체할 수 있다) 2면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2천세대이상인 경우에는 소년축구장 또는 소년야구장을 1개소이상 추가로 설치하거나 2천세대를 넘는 1천세대마다 정구장 1면이상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5천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인접한 2이상의 주택단지에 국가등이 건설하는 주택의 세대수의 합계가 5천세대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율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생활체육시설과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의 청소년수련관(이하 “생활체육 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3천제곱미터이상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거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6천제곱미터이상인 생활체육시설등을 건축하여 이를 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생활체육시설 등의 연면적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안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2·7·25, 1992·12·31, 1993·3·6, 1994·12·30, 1996·2·15>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운동시설을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위에 상록수를 심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시설로부터 구분되도록 하여야 하고, 주택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창문이나 출입구등이 없는 측벽의 경우에는 3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2·7·25>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율에서 정한 시설별 규격이나 국내외적으로 적용되는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1994·12·30>
제54조(근린공공시설용 대지)
3천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동사무소·파출소·우체국등 근린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비대지를 500제곱미터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제55조(노인정등)
①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15제곱미터에 100세대를 넘는 매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이상의 노인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정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노인의 건강증진·오락·취미활동·작업등을 위한 시설(일반 거주자와의 교유 또는 공동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과 부속정원·변소 및 급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50제곱미터에 300세대를 넘는 매세대마다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민운동시설 등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개정 1992·7·25>
④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30인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이내에 동일규모이상의 보육시설이 있거나 당해 주택단지안에 동일규모이상의 보육시설이나 그와 유사한 시설을 갖춘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는 겨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3·9·27>
⑤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4·12·30>

제6장 대지의 조성

제56조(대지의 안전)
①대지를 조성할 때에는 지반의 붕괴·토사의 유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조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2·5·30>
제57조(간선시설)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일단의 대지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개정 1994·12·23>

제7장 주요구조부용 주택자재

제58조(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택자재생산업등록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 상호 또는 명칭
2. 영업소의 소재지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4. 등록을 하고자 하는 품목
5. 자본금 또는 재산
6. 시설 및 장비
7.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잭자재 등록품목과 주택자재생산업등록기준은 별표2 및 별표3과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수수료로서 1만원상당의 수입증지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자재생산업자의 실태를 매연도별로 파악하여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59조(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
①법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 및 영업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동일한 주택자재생산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중이 등록의 말소인 경우에는 등록말소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분할 수 있되,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합산하는 때에도 처분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93·2·20]
제60조(주택자재의 품질검사기관등의 지정)
①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험기관·검사기관 또는 연구기관 기타 이와 유사한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사품목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12·23>
1. 검사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2. 소재지
3. 검사품목
4. 검사시설 및 장비
5. 검사업무 개시일
제61조(주택자재의 품질검사)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의 품질검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개정 1994·12·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행하되,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자재와 한국산업규격은 제정되었으나당해 품목이 한국산업규격에 미달되어 동 규격표시를 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검사기준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1994·12·23, 1994·12·30>
③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허가를 받은 상품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행하는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2·7·25, 1994·12·30>
④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의 품질검사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8장 공업화주택 및 우량주택자재<개정 1993·2·20>

제61조의2(공업화주택의 인정등)
①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 설계 및 제품설명서
2. 설계도면·제작도면 및 시방서
3.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검사기관 기타 이와 유사한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학술단체의 평가서
4. 생산공정·건설공정·생산능력 및 품질관리계획을 기재한 서류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4·12·2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⑤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⑥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건설업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본조신설 1993·2·20]
제62조(우량주택자재의 인정)
①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의 인정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12·23>
1. 조립식주택부재
2. 주택용 창호 및 틀
3.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 또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주택자재
4.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주택자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로 인정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우량주택자재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 제품설명서
2. 제작도면 및 시방서
3.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검사기관 기타 이와 유사한 기관을 포함한다)또는 학술단체의 평가서
4. 생산공정·생산능력 및 품질관리계획을 기재한 서류
③삭제<1993·2·20>
④삭제<1993·2·20>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인정신청서를 제촐한 주택자재에 대하여 우량주택자재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3·2·20, 1994·12·23>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량주택자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우량주택자재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⑦삭제<1994·12·30>
⑧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인정의 유효기간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62조의2(주택기술심의위원회)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61조의2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 및 우량주택자재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택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1994·12·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기술심의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본조신설 1993·2·20]
제63조(인정취소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 또는 우량주택자재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2·20, 1994·12·23>
<제13252호,199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계획승인 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건설,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 및 대지의 조성에 관하여는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다.
제3조 (주택자재생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1991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콘크리트부재로 등록된 주택자재는 이 영에 의하여 콘크리트조립식부재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주택자재의 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지정한 검사기관은 이 영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본다.<개정 1994·12·23>
제5조 (우량주택자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우량주택자재로 인정을 받은 것은 이 영에 의하여 우량주택자재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량주택자재인정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까지로 한다.
제6조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공고한 주택건설관련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및 동규칙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기준, 차음구조의 지정기준 및 동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건축표준상세도는 각각 이 영에 의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4·12·23>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조·제30조의2·제39조·제40조·제40조의2·제41조·제41조의2·제43조의2·제43조의3·별표 4·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삭제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일단의 토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율시행령) <제13462호,1991.9.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폐기물관리법"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율"로 한다.
⑥생략
제5조 생략
(건축법시행령) <제13655호,1992.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⑮생략
<16>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중 "건축법 제2조제4호"를 "건축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82조"를 "건축법시행령 제76조"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4호"를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1조중 "건축법 제22조의3"을 "건축법 제44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건축법 제22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건축법시행령 제38조·제39조 및 제4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35조 및 제37조"로 한다.
제24조중 "건축법시행령 제44조 내지 제46조"를 "건축법시행령 제40조·제42조·제43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건축법 제9조의2제2항"을 "건축법 제32조"로 한다.
제36조제3항중 "건축법시행령 제33조"를 "건축법시행령 제54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1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93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4항중 "건축법 제2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103조"로 하며, 동조제5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8조의2"를 "건축법시행령 제100조"로 한다.
제56조제2항중 "건축법 제9조 및 동법 제9조의2제1항"을 "건축법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17>내지 <20>생략
<제13700호,1992.7.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 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주택자재생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3811호,1992.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청소년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
제11조,제46조제3항 및 제53조제3항중 "청소년시설"을 각각 "청소년수련시설"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11조 생략
<제13851호,1993.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 (사업계획승인 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제27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는 주택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69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5>생략
<166>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67>내지 <188>생략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13889호,1993.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전문기술용역업체"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에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 한다.
⑮내지 <19>생략
<제13984호,1993.9.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 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6>생략
<117>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9조제1항· 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58조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4항, 제61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제62조제2항·제5항 내지 제7항, 제62조의2제1항, 제63조, 부칙 제4조·제6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5조, 제7조제6항, 제13조,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27조제4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43조제7항, 제44조, 제57조, 제58조제1항·제4항, 제61조제1항·제2항·제4항, 제61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62조제1항·제2항·제6항·제7항, 제62조의2제2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18>내지 <205>생략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50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3>내지 <68>생략
<제14462호,1994.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 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을 신청중인 주택과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제14915호,1996.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⑨내지 <31>생략
<제15021호,1996.6.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중인 주택과 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써나 승인을 신청중인 주택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제1호, 제23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5483호,1997.9.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제1호중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을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수도법시행령) <제15659호,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39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수세장치는 사용목적에따라 수량이 조절되는 절수식으로 하영야 한다."를 각각 "수세장치는 수도법에 의한 절수설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율시행령) <제15675호,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중 "장애인복지법령"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율"로 한다.
④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