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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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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사립공공도서관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립공공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