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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계속비)
①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2006.10.4 제805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중·장기계획 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및 성과검사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의 제출과 성과계획서에 관한 지침의 작성은 2008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제34조제8호 및 제71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의 국회에 대한 제출은 2009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각각 적용한다.
②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제출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보고서에 관한 지침의 작성은 200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제61조 및 제73조제6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국회에 대한 제출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각각 적용한다.
③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검사보고서의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송부는 200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국회에 대한 제출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5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및 제34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제출,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및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제출은 각각 2010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27조 및 제34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및 제출은 2011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정부는 2009회계연도까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감면금액·국세감면율 등에 관한 전년도 실적 및 당해 연도 전망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중기사업계획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및 제66조제1항의 규정은 2008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된 중기사업계획서부터 적용한다.
제8조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시행계획 및 세부집행실적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2008회계연도 예산에 총액으로 계상된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시행계획 및 세부집행실적부터 적용한다.
제9조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및 결산·기금결산의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52조, 제58조 내지 제61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및 결산·기금결산의 제출시기는 2007회계연도 예비비사용 승인 및 결산·기금결산부터 적용한다.
②2006회계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및 결산·기금결산의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
제10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법률안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2"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②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③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의4 중 "예산회계법 제110조"를 "「국가재정법」 제92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한다.
④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⑤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예산회계법 제47조"를 "「국가재정법」 제90조"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전년도 세계잉여금(세계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의하는 것과 예산회계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년도 세계잉여금"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6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하며, 동항제4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제16조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⑥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⑦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⑧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예산회계법 제18조"를 "「국가재정법」 제17조"로 한다.
⑨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한다.
⑩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4월 30일"을 "5월 31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5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⑪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⑫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⑬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29조"를 "「국가재정법」 제40조"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31조"를 "「국가재정법」 제34조"로 한다.
⑭국가채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6월 30일"을 "4월 10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정기국회에"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로 한다.
⑮국고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4조"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 중 "예산회계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41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예산회계법 제35조"를 "「국가재정법」 제43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월별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월별자금계획을 작성한다."로 한다.
제30조제3항 "예산회계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으로 한다.
<16>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 중 "예산회계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로 한다.
<17>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및 제32조제1항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각각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을 "다음 연도 5월 31일"로 한다.
<18>국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4조"로 하고, 동조제2호 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19>국회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0>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29조"를 "「국가재정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동법 제9조"를 "동법 제73조"로 한다.
<21>국회사무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2>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3>기업예산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예산회계법"을 각각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5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24>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25>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 및 제73조"로 한다.
<26>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27>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28>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9>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2월말"을 "2월 20일"로, "4월 30일"을 "3월 10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6월 10일"을 "4월 10일"로, 동조제3항 중 "국회의 정기회에"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로 한다.
<30>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3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32>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4월 30일"을 "5월 31일"로 한다.
제39조 중 "예산회계법 제15조 및 제117조"를 "「국가재정법」 제11조 및 제99조"로 한다.
<3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으로 하고, "동법 제9조제1항"을 "동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34>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47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으로 한다.
<35>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1항제1호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36>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예산회계법 제18조"를 "「국가재정법」 제17조"로 한다.
<37>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6조"로 한다.
제49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38>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제48조"로 한다.
<39>양곡증권정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0>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1>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2>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3>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47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으로 한다.
<44>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6조·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제47조"로 한다.
<45>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를 "「국가재정법」 제74조"로 한다.
<46>재정융자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예산회계법 제36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47>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8>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를 "「국가재정법」 제82조"로 한다.
<49>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한다.
<50>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별표"를 "「국가재정법」 별표 2"로 한다.
<51>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7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52>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53>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3항"을 "「국가재정법」 제31조"로, "동법 제39조제2항"을 "동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54>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로 한다.
<55>특허관리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56>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57>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2"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하고, 동조제3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58>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59>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예산회계법」 또는 「기금관리기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중·장기계획 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및 성과검사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의 제출과 성과계획서에 관한 지침의 작성은 2008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제34조제8호 및 제71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의 국회에 대한 제출은 2009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각각 적용한다.
②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제출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보고서에 관한 지침의 작성은 200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제61조 및 제73조제6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국회에 대한 제출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각각 적용한다.
③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검사보고서의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송부는 200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국회에 대한 제출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5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및 제34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제출,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및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제출은 각각 2010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27조 및 제34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및 제출은 2011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정부는 2009회계연도까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감면금액·국세감면율 등에 관한 전년도 실적 및 당해 연도 전망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중기사업계획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및 제66조제1항의 규정은 2008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된 중기사업계획서부터 적용한다.
제8조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시행계획 및 세부집행실적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2008회계연도 예산에 총액으로 계상된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시행계획 및 세부집행실적부터 적용한다.
제9조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및 결산·기금결산의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52조, 제58조 내지 제61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및 결산·기금결산의 제출시기는 2007회계연도 예비비사용 승인 및 결산·기금결산부터 적용한다.
②2006회계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및 결산·기금결산의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
제10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법률안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2"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②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③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의4 중 "예산회계법 제110조"를 "「국가재정법」 제92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한다.
④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⑤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예산회계법 제47조"를 "「국가재정법」 제90조"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전년도 세계잉여금(세계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의하는 것과 예산회계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년도 세계잉여금"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6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하며, 동항제4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제16조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⑥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⑦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⑧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예산회계법 제18조"를 "「국가재정법」 제17조"로 한다.
⑨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한다.
⑩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4월 30일"을 "5월 31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5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⑪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⑫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⑬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29조"를 "「국가재정법」 제40조"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31조"를 "「국가재정법」 제34조"로 한다.
⑭국가채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6월 30일"을 "4월 10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정기국회에"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로 한다.
⑮국고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4조"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 중 "예산회계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41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예산회계법 제35조"를 "「국가재정법」 제43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월별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월별자금계획을 작성한다."로 한다.
제30조제3항 "예산회계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으로 한다.
<16>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 중 "예산회계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로 한다.
<17>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및 제32조제1항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각각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을 "다음 연도 5월 31일"로 한다.
<18>국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4조"로 하고, 동조제2호 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19>국회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0>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29조"를 "「국가재정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동법 제9조"를 "동법 제73조"로 한다.
<21>국회사무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2>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3>기업예산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예산회계법"을 각각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5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24>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25>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 및 제73조"로 한다.
<26>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27>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28>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9>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2월말"을 "2월 20일"로, "4월 30일"을 "3월 10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6월 10일"을 "4월 10일"로, 동조제3항 중 "국회의 정기회에"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로 한다.
<30>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3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32>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4월 30일"을 "5월 31일"로 한다.
제39조 중 "예산회계법 제15조 및 제117조"를 "「국가재정법」 제11조 및 제99조"로 한다.
<3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으로 하고, "동법 제9조제1항"을 "동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34>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47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으로 한다.
<35>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1항제1호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36>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예산회계법 제18조"를 "「국가재정법」 제17조"로 한다.
<37>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6조"로 한다.
제49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38>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제48조"로 한다.
<39>양곡증권정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0>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1>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2>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3>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47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으로 한다.
<44>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6조·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제47조"로 한다.
<45>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를 "「국가재정법」 제74조"로 한다.
<46>재정융자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예산회계법 제36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47>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8>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를 "「국가재정법」 제82조"로 한다.
<49>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한다.
<50>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별표"를 "「국가재정법」 별표 2"로 한다.
<51>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7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52>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53>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3항"을 "「국가재정법」 제31조"로, "동법 제39조제2항"을 "동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54>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로 한다.
<55>특허관리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56>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57>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2"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하고, 동조제3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58>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59>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예산회계법」 또는 「기금관리기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2.3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별표 제13호를 삭제한다.
③내지<17>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별표 제13호를 삭제한다.
③내지<17>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6.12.30 제8149호(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l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서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
제l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서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
부칙 [2006.12.30 제815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
부칙 [2006.12.30 제8161호]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6 제8280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5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9.「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②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5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9.「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②생략
부칙 [2007.12.21 제8790호(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에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에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부칙 [2007.12.31 제883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5> 까지 생략
<696>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8조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제8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21조제4항, 제24조제2항·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제3항, 제32조,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1항 단서·제2항, 제42조, 제4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4조, 제46조제1항 전단·제2항, 제47조제1항 단서·제2항,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1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제53조제5항, 제6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제7항 본문, 제70조제2항, 제74조제1항, 제7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0조, 제81조, 제8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7조제2항 및 제97조제1항·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를 "관계"로 한다.
제8조제3항·제4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0조, 제73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제4항, 제88조제1항·제2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및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99조 및 제10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중 "그 관장업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① 예산, 결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장한다.
제2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을 "감사원에"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로,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을 "감사원에"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을 "감사원"으로,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을 "감사원"으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5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을 "감사원에"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로 한다.
제70조제4항 및 제72조제2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3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을 "감사원에"로 한다.
제90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9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9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5> 까지 생략
<696>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8조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제8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21조제4항, 제24조제2항·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제3항, 제32조,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1항 단서·제2항, 제42조, 제4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4조, 제46조제1항 전단·제2항, 제47조제1항 단서·제2항,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1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제53조제5항, 제6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제7항 본문, 제70조제2항, 제74조제1항, 제7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0조, 제81조, 제8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7조제2항 및 제97조제1항·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를 "관계"로 한다.
제8조제3항·제4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0조, 제73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제4항, 제88조제1항·제2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및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99조 및 제10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중 "그 관장업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① 예산, 결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장한다.
제2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을 "감사원에"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로,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을 "감사원에"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을 "감사원"으로,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을 "감사원"으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5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을 "감사원에"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로 한다.
제70조제4항 및 제72조제2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3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을 "감사원에"로 한다.
제90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9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9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16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별표 2에 제6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별표 2에 제6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8.12.11 9137호(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6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927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은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9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 중 국가결산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되는 재무제표에 관한 부분은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하고, 2009회계연도 및 2010회계연도 결산 시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 등이 소관 회계 및 기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후 감사원 및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1. 각 기금의 재무제표 및 첨부서류
2.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재무제표 및 첨부서류
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재무제표 및 첨부서류
4. 종전의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가채무관리보고서
5. 종전의 제58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6.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7.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
제3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특례) 2009회계연도 및 2010회계연도 결산의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회계법」 제14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은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9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 중 국가결산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되는 재무제표에 관한 부분은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하고, 2009회계연도 및 2010회계연도 결산 시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 등이 소관 회계 및 기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후 감사원 및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1. 각 기금의 재무제표 및 첨부서류
2.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재무제표 및 첨부서류
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재무제표 및 첨부서류
4. 종전의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가채무관리보고서
5. 종전의 제58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6.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7.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
제3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특례) 2009회계연도 및 2010회계연도 결산의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회계법」 제14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08.12.31 제9280호(정부기업예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부기업예산법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부기업예산법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1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을 “「국유재산법」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법률 제9278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⑫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1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을 “「국유재산법」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법률 제9278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⑫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2.6 제941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2.6 제9415호(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별표 3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장학기금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별표 3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장학기금
제8조 생략
부 칙[2009.3.5 제9477호(농어업재해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61호를 삭제한다.
21.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61호를 삭제한다.
21.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 생략
부 칙[2009.3.18 제94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 전용 내역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산의 전용·이용 또는 이체 내역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제출은 2009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② 제7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제출은 200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산 전용 내역 등의 제출기한에 관한 특례) 제46조제4항·제47조제4항 및 제7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2009회계연도 제1분기의 예산 전용·이용 또는 이체 내역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은 2009회계연도 제2분기 내역의 제출기한까지 제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 전용 내역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산의 전용·이용 또는 이체 내역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제출은 2009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② 제7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제출은 200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산 전용 내역 등의 제출기한에 관한 특례) 제46조제4항·제47조제4항 및 제7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2009회계연도 제1분기의 예산 전용·이용 또는 이체 내역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은 2009회계연도 제2분기 내역의 제출기한까지 제출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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